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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했을까?"

10일 활동 종료 앞둔 사참위 “국정원 자료 및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 요구

등록 2020.12.03 16:26수정 20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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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인설'의 핵심 증거인 '선박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에 관한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참위 제공


"왜 세월호만 유일하게 비상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해양사고보고계통도'를 갖추고 있었을까?"

3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자료 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던진 물음이다.

박 국장은 "청해진 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를 비롯해 2000t급 이상 선박 34척의 운항관리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세월호 이외의 여타 선박에도 비상연락망에 국정원이 포함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사참위의) 조사결과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운항관리규정상 보고계통도에 포함된 건 다른 선박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보안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박 국장은 "(2017년 11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를 알고자 국정원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와 관련한 문서를 사참위에 일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월 18일 사참위는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에 대한 관계 조사를 위해 국정원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에 '세월호' 키워드를 가진 자료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사참위는 국정원에 자료에 대한 목록 전체 제공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내부에서 3단계 점검을 통과한 자료 목록만을 제공하겠다'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한 목록은 전체 목록의 1/200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첫 보고, 작성 시점과 조치현황 등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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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 사참위 제공

 
이날 사참위는 국정원의 개입 의혹 이외에도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해서도 "작성 시점과 조치현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사참위가 공개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1보)'이라는 제목의 국가안보실 문건에는 작성 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보고서 하단 '조치현황'에는 "9시 35분에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중"이라고 적시됐다. 

박 국장은 "해당 문건이 잘못됐다는 확정적인 증거"라면서 "이 보고서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당량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사참위의 요청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7년 제정된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한 사참위는 다음주 1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박 국장은 "고민이 많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남은 3개월 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국장은 국회에서 사참위 연장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연히 기간연장과 강제수사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기간이 보장이 된다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완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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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진상규명 국장이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여당은 현재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사참위 조사권을 강화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참위 연장은) 무리가 있다"면서 "세월호 포함한 관련 진상조사에서 위원회 활동에 720억 원, 세월호 인양하는 데 1400억 원으로 2000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법에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늘려서 조사하는 데 국민동의를 받을 수 있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사참위 활동기한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11월 31일 국민 동의 10만 명을 넘어 관련 상임위에 올라간 상태다.
#세월호 #사참위 #박근혜 #국정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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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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