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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9일까지 처리해야"

울산416기억행동 '발의원안 그대로 통과' 촉구...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등록 2020.12.03 14:54수정 2020.1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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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4.16기억행동이 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오는 12월 10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의 세월호참사 진상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으로 '수사권 부여, 조사기간 연장, 조사인원 확충, 공소시효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청원이 있은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안'과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요청안'도 소식이 없다.

이에 세월호 유족들을 돕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발족한 '울산416기억행동'이 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과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을 즉시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름만 바꾼 새나리당인가"

'울산416기억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은 필수"라고 밝혔다. 또 "19대 20대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21대 국회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드시 12월 9일까지 발의 원안 그대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은 사참위에 수사권 부여와 조사기간 최소 2년 이상 보장, 조사 인원 대폭 확충, 사참위 활동기간만큼 공소시효 중지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진상규명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원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이들이 거부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결국 이름만 바꾼 새나리당"이라면서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희생된 아이들에게 눈감고 갈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기억행동 #세월호 #사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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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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