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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송옥주 의원 화성시 지역사무실 점거농성 계속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지역 노조 연대 지원

등록 2020.11.30 16:51수정 2020.1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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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지난 25일 송옥주 국회의원(민주, 환노위원장) 화성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송옥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법안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이 입법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송옥주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중인 홍은숙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2, 3명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점거 농성 중에 있다. 국민이 직접 동의해 발의한 전태일 3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송옥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은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산별노조가 연대투쟁을 함께하고 있다.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지역위원회의 지지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국의 민주당사 10여 곳에서 점거 농성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태일 3법을 국회 입법청원으로 직접 발의한 바 있으나 강병원, 우원식 국회의원(민주)과 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화성시민신문


민주노총은 해당 개정안 등이 노동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에 맞는 전태일 3법을 정부와 여당은 온전하게 입법해야 한다"라며 "ILO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말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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