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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엄벌해 단죄하라"

진보당 경남도당 성명 내고 "헬기사격 사법 확인 첫 번째 판결돼야"

등록 2020.11.29 18:12수정 2020.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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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020년 4월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두환씨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천주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29일 낸 성명을 통해 "전두환을 엄벌해 역사왜곡 단죄하라"고 밝혔다. 

우선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여전히 아물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사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두환은 그간 광주 학살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거나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망언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농락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뻔뻔한 태도가 계속되는 것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우리 사회에서 기인한다. 지나간 역사를 계속 들추면 갈등만 유발된다는 이들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화해와 용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적법한 처벌이 이뤄진 후 비로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감히 가해자가 스스로 별것 아니라 치부하거나, 스스로 한 일을 어물쩍 부정하는 것을 눈감아 준다면 잔인한 역사는 다시금 되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 당시 헬기사격, 사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재판부에 대해, 이들은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두환을 비호하는 추종세력과 극우세력들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 있는 탄흔과 목격자들 증언으로 이미 사실로 확인된 헬기사격을 사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유죄를 확정하는 첫 번째 판결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 과제다"며 "정치권 역시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민주적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전두환씨 고향인 합천을 비롯해 경남 곳곳에 있었거나 지금도 있는 각종 기념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다. 지난 10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조비오 신부 #5.18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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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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