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만 개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현장] 국회의사당 앞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등록 2020.11.28 18:24수정 2020.11.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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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을 비롯한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함께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은 11월 16일부터 활동하며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 시민법정(가) 행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으로 전환했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인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이룰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 폐지하겠다는 기만적인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7조 찬양 고무죄뿐만 아니라 10조 불고지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있으나마나한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 주민 앞에서 우리는 70년을 떨어져 살았고 이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국가보안법은 무효화된 법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탄압한 치안유지법을 이어 민주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며 지금까지 온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런 데서 7조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겠다는 꼼수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 ⓒ 이인선

   
진보대학생넷 곽호남 대표 역시 함께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만들 수 있도록 남북 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은 평화를 만들고 번영된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자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북 공동선언에 딴지를 거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북공동선언에서 적대 행위를 멈추고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얘기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못 하게 막고 있는 것 역시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보대학생넷 곽호남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인선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북한은 UN에 가입하고 미국과 정상회담도 한 나라입니다. 이제 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선언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시대적으로 낙후된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올해만 들어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한 사건만 600건에 달합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강부희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인선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강부희 단장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 연속발언 등의 실천단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가 국민의 염원임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군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다가, 누군가는 평화통일을 말하다가, 누군가는 사회적 참사,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빨갱이로 몰려 평생 뗄 수 없는 낙인 속에 살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화살은 누구 한 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살이 누굴 향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 단장은 이어 국민들의 안전, 자유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지난 4월 15일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달라고 필사적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1대 국회입니다. 언제나 적폐 세력의 무기가 되어온 국가보안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자 국민이 염원하는 것"이라고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인선

 
마지막으로 청년하다 류기환 대표가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인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조선 민중과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던 수단인 치안유지법을 본 따 제정된 법입니다. 1948년 당시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신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형법이 생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더 개정이 되어 악법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특히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칼날로 휘두르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심지어는 조작 사건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조항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7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제21조의 3항에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죽여도 되며, 죽이면 오히려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폭력'의 종합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에겐 '해선 안 되는 생각', '해선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대한민국을 '국가보안법'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공동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법입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2018년에 세 차례 동안 만나 더 이상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자고 약속했음에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을 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아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보며 반북, 반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들의 폐단을 끊어내고 청산하자는 의지를 가득 담아 투표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는 이런 국민의 열망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국민은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적폐청산의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악법 중에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 21대 국회에게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7조가 아닌 모든 조항이 문제다! 완전 폐지하라!
남북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적폐청산의 염원으로 이뤄낸 21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완전 폐지하라!

2020년 11월 28일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 서울대학생겨레하나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 양심수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진보대학생넷 / 청년하다 / 한국진보연대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이인선 시민기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대학생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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