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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0분 행정소송 제기한 윤석열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다"

25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26일 행정소송 제기, 판사 사찰 혐의 관련 문건 공개 예고

등록 2020.11.26 16:58수정 2020.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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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였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의 입장문 일부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지난 24일 직무배제 이후 첫 입장을 밝힌 셈이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전날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관련한 입장문을 전해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를 두고 "사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강조하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불법사찰 혐의, 윤석열 총장 입장은?

이완규 변호사는 소장 요지를 밝히면서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각각의 징계청구 주요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하여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 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공판 준비를 하고 있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면서 "내용은 출신(고교, 대학), 주요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추어 보아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한 문건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를 두고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혐의에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였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사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면서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 말미에 검찰총장 임기제를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로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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