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선고는 언제?

1년 2개월 전 항소심 선고 ... 국민의힘 경남도당 "상고심 판결 촉구"

등록 2020.11.22 17:34수정 2020.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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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22일 낸 논평을 통해 "김일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될수록 법에 대한 신뢰 떨어진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최종 판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등 타 기초단체장과 비교해 김 시장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정치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느슨한 대응은'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법률 그 자체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재환 대변인은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지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양산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김 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빨리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경남희망연대는 지난 7일 양산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시장후보에 대해 "나 시장 때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을 떠나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 창녕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일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것이다.

김일권 시장은 2019년 4월 1심,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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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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