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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던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 지키겠다"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첫 공식 언급… 지도부 관계자 "당내 이견 정리 나선 것"

등록 2020.11.16 12:50수정 2020.1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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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여권의 개혁입법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칙을 지키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를 매듭짓고, 공정경제 3법의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최대 합산 3% 이내 제한)을 원안보다 완화시키려 한다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가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A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지도부 내에서도 찬반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낙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쪽에 무게 둔 것"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평소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매우 신중한 편"이라며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한 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과, 박주민·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 내부가 엇갈린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쪽에 무게를 더 싣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의 '원칙' 발언이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달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점화된 뒤인 지난 13일 전태일 50주기에도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제정에 대해선 침묵했다. 민주당 원내나 정책위원회 쪽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던 상황이다.

소극적이던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류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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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경영자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지난 6월 가장 먼저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3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지부진하기만 하던 국회 논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정의당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민주당에선 박주민·우원식 의원이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5억 원 이상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5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우게 했다. 올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태일 3법'의 핵심 사안으로 포함시킨 노동계는 민주당이 박주민·우원식 의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 사망율은 세계 최고다.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 중 공판이 진행된 건 5%에 불과하고, 기소된 710건 중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건 4건이 전부였다. 금고·징역형은 평균 10개월·벌금 400만 원에 그쳤다"라며 "국민 과반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이유"라고 짚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정본부가 법 제정에 뜻 모으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한 산재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정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전태일 50주기날 아침, 민주당의 '아이러니' http://omn.kr/1qh55
국민 58.2% '중대재해 기업 처벌해야', 민주당 움직일까 http://omn.kr/1qg2a
정의당+국민의힘 압박 모양새... 이낙연 "네, 환영합니다" http://omn.kr/1qegh
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박수는 받지만 결과는? http://omn.kr/1qf07
김용균 어머니가 올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청원, 10만 돌파 http://omn.kr/1ozxk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개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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