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서초구 재산세 감면, 주변 조세저항 부를 것... '조은희방지법' 만들자"

[인터뷰] 김인제 서울시의원의 작심 비판... “조은희 구청장 세금으로 자기 정치"

등록 2020.11.18 12:55수정 2020.11.18 12:57
14
원고료로 응원
 
a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초구청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방침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공방전이 한창이다. 서초구청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그러자 서초구청은 구청 누리집에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을 지냈던 김인제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자청해왔다.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할 말이 많은 눈치였다. 책상에는 관련 검토 자료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김 의원은 서초구청의 지방세 감면 방침을 두고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울시의회 의원 “재산세 논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세금으로 정치하는 것” ⓒ 유성호


김 시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세금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으로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책임성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구청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초구청에서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면 강남구나 용산구에서도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원칙들이 남용되면서 조세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조은희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래는 김인제 의원과의 일문일답.
 
a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초구청의 지방세 감면 방침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세금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며 “재산세 감면으로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책임성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구청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세정의 근간 훼손"

-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나?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권의 행사이고, 고유 권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유권한 행사가 아니고 조세 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 대해선 확실히 바로잡고 나가야 한다."

- 서초구청은 지방세법 111조에 근거해, 자치구청장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합법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서초구청의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에게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감면 등 우대조치를 하면,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서울시는 모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초구 한곳만 감면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자치구는 어떻게 되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특히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서초구의 조례는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

- 왜 그런가.

"지방세법을 보면, 지자체가 과표구간(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을 신설하거나, 납세자의 상태(1주택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표 구간을 구청이 임의로 정하거나 늘릴 수 없다. 이는 지방세법의 근본 원칙이다. 만약 다른 자치구에서 자기들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감면해주겠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4억원 이하 감면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결국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조세 정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재산세 감면만을 놓고 보면, 정부와 서초구청의 방향성에선 큰 차이점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절차 문제는 떼놓고 본다면 단지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감면하냐, 9억원 주택을 감면하냐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어떤 입장인가?

"정부의 재산세 감면 방침은 주거복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법률 근거를 만들고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원인은 조은희 청장의 정치적 욕심"

- 이번 재산세 감면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조은희 구청장이 세금으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조은희 청장의 정치적 욕심으로 보인다. 자치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은 법률이 정한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수행한다. 다양한 정치적 고려나 행정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이 인위적으로 해석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다."

- 세금 감면이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경우다. 선출직 정치인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한다고 하면 조세 정의의 모든 원칙이 허물어진다. 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저가 주택자 세금 감면해주고 고가 주택 많은 지역은 고가 주택 세금을 감면해줄 것이다. 과표 구간이 없다면 구청장이 만들어서 세금 감면을 해줄 것이다. 지역별로 이렇게 세금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납세자는 당연히 조세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서초구에서 감면해준다고 하면 강남과 용산에서도 재산세 못내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면?

"'조은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세법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늘(13일) 오전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서울시도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 유성호

#김인제 #조은희 #재산세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3. 3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4. 4 "남자들이 부러워할 몸이네요"... 헐, 난 여잔데
  5. 5 고립되는 이스라엘... 이란의 치밀한 '약속대련'에 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