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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정기현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묻는 장치 필요"

등록 2020.11.05 17:12수정 2020.11.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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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유성3)의원은 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및 공무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중앙정치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면서 "이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권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적법한 장치가 없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동의했으며,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 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따라서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 상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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