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올리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는 깎아준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확정 발표

등록 2020.11.03 17:01수정 2020.11.03 17:04
2
원고료로 응원
 
a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9억이냐, 6억이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미만(1세대 1주택자) 주택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맞춘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본적인 시세 상승에 더해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인상폭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처음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씩 올리고, 이후 3%포인트씩 높여나가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시세의 68.1%, 단독주택은 52.4%다. 계획에 따르면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맞춰진다.

시세가 9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대로 균등하게 상승한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씩 올리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9억~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오른다. 또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오르게 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으로 확정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정됐다. 그간 당정은 재산세 인하 가격 구간 설정 범위를 9억원이냐, 6억원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고,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정했다. 이 주택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제산세율 0.05%포인트가 내려간다. 대략 시세 9억~10억원 아파트부터 혜택을 보는 셈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

행안부는 1년에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를 예상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파트 #재산세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