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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최고위원 "검찰, 권력의 개 아니라 권력 그 자체"

마산YMCA 아침논단 '공수처, 쟁점과 과제' 강연... "공수처, 제대로 기능해야"

등록 2020.11.03 14:22수정 2020.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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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11월 3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공수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 마산YMCA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3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공수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권력의 개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가 됐다는 말이 있다"며 운을 뗀 황 변호사는 "공수처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검찰 개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한 그는 "누가 봐도 명백한데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다.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했고 기소하지 않았다"며 "자기 식구들을 위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을 설명한 그는 "검찰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 가야할 길이 멀다"며 "모든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가 수형자를 불러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찰 권한에 대해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상황을 비교 설명한 황 변호사는 "일본과 독일은 과거 전체주의가 강했지만 검찰이 가진 권한은 우리보다 작다"며 "우리는 극단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해 황 변호사는 "총장부터 검사까지 한 몸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다"며 "자기들 상관의 지휘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인사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검찰청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로, 거기서 검찰청 인사를 다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속알맹이는 검찰이 갖고 겁떼기만 장관이 갖는 것이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조금씩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검찰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검찰청 인사를 했다. 대검 간부와 지검장, 부장검사를 전부 윤 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며 "당시는 윤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장관과 대통령이 총장의 요청을 고려해서 반영해 준 거 아닌가 싶다.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전국에서 100여 명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 너무 특수부 위주의 일색이었다. 항의성으로 사표를 냈던 것이다"며 "그런데 올해 추 장관이 두 번 검찰 인사를 했는데 사표를 낸 검사는 30명 정도다. 그런데 언론은 집단 반발이라 했는데, 마타도어다. 실제는 통상 사표를 내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감찰에 대해 설명하면서 황 변호사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데 검사들이 덮어버린다"며 "같은 비위인데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은 해임인데 검사는 퇴직금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결론적으로 권한은 무소불위이고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수사권과 관련해, 황 변호사는 "법으로 검사한테 수사권이 주어진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치안본부에서 수사를 다 했고, 검사들은 도장만 찍었다"며 "1991~1992년 사이 '범죄와의 전쟁' 이후 검사들이 직접 수사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 때는 30년 정도다. 1991년 7월부터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불 붙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검사들을 믿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쉽다"고 덧붙였다.

검찰 예산 등에 대해, 황 변호사는 "지금 전국 검사가 2300명 정도다. 검사는 3급 대우이고 검사장은 차관급이다"며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과 비교하면 특별대우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지금은 연간 100억 원 정도인데 1년 전까지만 해도 180억 원 정도였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권한은 분산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다. 재정신청제도 등 견제제도가 있지만 실제는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황 변호사는 "지금처럼 비대한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권한을 줄이지 않는 한 위험하다. 견제 장치를 주지 않으면 검사장 직선제는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는 25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관은 40명 이내다. 이를 언급한 황 변호사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검사는 23명이고 그 중에 공판검사 8명을 빼면 16명 정도 수사를 한다"며 "현재 창원지검 검사가 36명이다. 공수처가 창원지검보다 작은 규모로, '꼬마 공수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올해 안해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11월 30일 안으로 처장 후보 지명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강력한 수단이 공수처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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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11월 3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공수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 마산

#황희석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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