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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 확정' 이명박, 6가지 예우 박탈된다

연금·교통·통신·사무실·치료 제공 등 경제적 지원 대부분 정지

등록 2020.10.30 18:44수정 2020.10.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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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자로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한 것에 따른 결과다. (관련기사 :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11월 2일 수감 http://omn.kr/1q586)

그에 따라 그동안 제공된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박탈되는 예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전직 대통령법에 근거해 살펴봤다.

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제부로 이 절차는 중단됐다.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도 정지된다. 법상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도 박탈된다. 그를 위한 기념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예외가 됐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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