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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내정, 반길 수만 없는 여당

추천위 구성돼도 '표류' 가능성 우려 커져... 일각에선 '법 개정 강행' 주장도

등록 2020.10.25 12:03수정 2020.10.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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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야,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왼쪽), 이헌 변호사(오른쪽)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6~27일 중 자당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월 26일까지 자당몫 추천위원을 내놓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일견 반길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는 복잡하다. 추천된 위원의 면면을 볼 때, 오히려 공수처 연내 출범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소식과 관련해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당시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거듭 요청드렸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즉, 추천위원 '내정'이 아닌 '추천'을 확정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같은 날(24일) 본인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면서 "추천위에서 합법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적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 "공수처 출범 막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

이 같은 경고와 우려는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추천위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즉,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된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을 보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이다. 특히 대검 공안부장 시절인 2012년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지휘했고 변호사 개업 후인 2018년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최종 후보군에도 올랐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2019년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을 역임했다. 또 2015년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내정자로 언급된 이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4일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야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나의 기본적 입장도 거기에 있다"며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이력과 생각을 감안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이 곧 '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셈이다.

황희석 "추천위 가동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추천 못하면 법 개정해야"

한편, 여권 내에서는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형편이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들을 볼 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사보타지를 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론을 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초 밝힌 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며 "국민의힘이 기한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해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추천위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고 지금의 추천위는 해산시키자"고 제안했다.
#공수처 #이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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