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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검찰조사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소명 설득력 부족, 결정 어기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28일 체포동의안 전까지 말미줘

등록 2020.10.23 11:54수정 2020.10.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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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다. 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당 지도부 의결 사항을 알렸다. 정 의원에겐 당 사무총장이 따로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소환 불응에 대해) 지도부에 소명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본인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본인 소명의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검찰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재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우선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28일 체포동의안 보고 전까지 (정 의원) 본인이 당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조치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면책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최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당의 조치가 있을 거란 얘기다"라고 답했다. 

제대로 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 조치를 통해 '무소속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28일 본회의 전까지 당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하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정정순 #윤리감찰단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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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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