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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원성 자자한 빅히트 주식, 회계사에게 실제 가치 물어보니

회계사들 "빅히트 공모가 부풀려져" 한목소리... 일부 주장하는 '환불'은 불가능

등록 2020.10.17 18:40수정 2020.10.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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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 방탄소년단 트위터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아래 빅히트) 주가가 매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빅히트는 지난 15일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한 후, 장 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따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초가 27만 원보다 4% 포인트 넘게 떨어진 25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튿날이었던 지난 16일에도 주가 하락은 이어져 2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이은 주가 하락에 당황한 일부 투자자들은 '빅히트에 투자한 돈을 환불받을 방법이 없냐'며 웹사이트 곳곳에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어급 IPO(기업공개)로 주목받았던 빅히트의 주가가 이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7일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기업 회계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높은 공모가를 지목하고 있다. 13만5000원인 빅히트의 공모가가 처음부터 고평가돼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지금의 추락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BTS 군입대와 코로나로 인한 공연매출 하락... 공모가, 고평가됐다?

다수의 회계사들은 빅히트의 공모가가 부풀려졌다는 데 공감했다. 박동흠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공모가가 높아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장하려는 회사와 비슷한 사업군의 상장사를 '비교군'으로 정해둔다"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수익 대비 몇 배인지를 계산해 이 수치를 자사 순이익에 곱한다. 이게 주가수익비율(PER)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빅히트는 순이익이 아닌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인 '영업이익'을 통한 계산 방식 EV/EBITDA(시장가치/세전영업이익)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EV/EBITDA 방식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 기업군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포함되면서 EV/EBITDA 배수는 더 커졌다는 게 박 회계사의 설명이다. 그는 "유사기업을 정할 때, 빅히트는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JYP나 YG 뿐만 아니라 EV/EBITDA가 높은 YG PLUS, 네이버·카카오까지 비교군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빅히트는 이들 기업의 평균 EV/EBITDA 42.36배를 적용해 현 공모가를 구했고 결국 4조5600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됐다. 


박 회계사는 "만약 시가총액 1조2000억 원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JYP의 PER(38배)를 빅히트에 적용하면 공모가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야 할뿐더러 코로나로 당분간 공연 매출도 줄어들 텐데 공모가 기준 4조5600억 원의 시가 총액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인사이트피트너스 강대준 회계사 역시 공모가가 높게 평가됐다는 데 공감했다. 강 회계사는 "공모가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 총액 4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된다"며 "이마트의 시가 총액이 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비록 빅히트와 업종은 다르지만 투자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다"며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시장은 빅히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현재의 주가 하락세를 평가했다. 

빅히트의 가치가 비슷한 시가 총액의 타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묻자 "기업 가치라는 건 한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지'와 '현재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로 결정된다"며 "빅히트의 경우는 당장의 현금 창출 능력은 크지만 미래에도 그 능력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시장이 의문을 품은 게 아닐까 한다"고 평가했다.

빅히트 투자한 돈, 환불받을 수 있을까

한편 빅히트의 주가가 시초가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자 일부 초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투자한 돈을 환불받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누리꾼 lov***씨는 지난 1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빅히트 종목토론실에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올라간다는 말을 믿고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모두 써 30만 원일 때 주식을 사들였다"며 "주식을 거래한 지 하루가 안 지났는데 환불이 가능하냐"고 적었다.

언뜻 불가능한 주장처럼 보이는 '주식 환불'은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빅히트는 환불 가능 대상이 아니라는 게 회계사들의 이야기다.

앞서 박 회계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청약을 받은 투자자가 IPO를 주도한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 제도'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전액이 아닌 공모가의 90%밖에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그것도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테슬라 요건 상장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은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추천해 종목을 상장시키는 제도를, 테슬라 요건 상장이란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둘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제도라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빅히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빅히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빅히트주가 #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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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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