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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록물 공개하라"... '4.16진실버스' 올라탄 세월호 참사 가족들

전국 28개 도시 시민들 만날 예정... "대통령과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등록 2020.10.06 15:48수정 2020.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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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연대 회원들이 노란 신발끈을 묶으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 권우성


"4.16진실버스가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고 김시연양의 어머니 윤경희씨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씨는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외치는 요구가 결정적 힘이 된다"면서 "10만 명의 국회 입법동의 청원이 조기에 달성되면 국회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큰 압박과 격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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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이청원이 진행되는 6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가족과 시민들이 4.16진실버스(사진)를 타고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 권우성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 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도시 순회를 시작했다.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청, 전라, 제주, 경남, 경북, 강원, 서울까지 전국 28개 도시를 3주 동안 순회하는 일정이다. 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가족들이 탄 진실버스에는 노란색 바탕 위에 두 손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는 그림이 그려졌다. 외곽에는 노란리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약속!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는 메시지를 새겨 넣어 버스를 본 누구라도 4.16진실버스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 전국순회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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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가족들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개의 청원을 게시했다. 첫 번째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등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이정일 4.16연대 공동대표이자 민변 세월호대응TF팀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9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세월호 CCTV DVR 데이터 조작 등을 발견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사참위 시간 연장과 수사권 부여,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두 사건을 전담 조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올해 12월 10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기본 1년에 추가로 연장한 1년까지 조사기간이 법정 2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올린 두 번째 청원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내용이다.

가족들은 청원에 "4.16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세월호참사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및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허용된다"라고 명기됐다.

2017년 5월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만든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결정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사생활 문건 30년) 동안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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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4.16연대 공동대표인 박승렬 목사를 비롯해 방인성 목사 등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독인 연속 단식 기도를 병행한다. 

박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숙고하고 노력한다'는 답을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라면서 청와대 앞 단식 기도 농성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1월 24일 "잊지 않겠다"면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방명록 등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세월호 #박근혜 #청와대 #문재인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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