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전 하남시장 "산불감시원 채용사건 송구"

법원 1000만원 벌금형 선고... 피선거권 유지

등록 2020.09.30 15:11수정 2020.09.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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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전 하남시장 ⓒ 박정훈

   
정치재개 발판이 마련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29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산불감시원 채용 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피선거권이 유지돼 2022년 하남시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은 "산불감시 채용과 관련하여 하남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 한 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가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겪는 불이익과 인권침해가 너무 심해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며 그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장 재임시 고엽제 회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들인 고엽제 회원들이 나이도 많고 생활이 어려워 살기가 힘드니 검토해 달라며 명단을 받았다"라면서 "비서실장을 불러서 어려운 분들이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또 하남시 비정규직 모임 회장이 자기모임 회원들인데 나이가 많고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 검토해 달라며 4명의 명단을 넘겨준 것이 산불감시 채용비리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3개월 보름 일용계약직...이분들의 딱한 사정 반영하려고 했던 것"


그는 "저의 측근이나 친·인척이 개입 된 것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며 "다만 저의 평소 정치소신처럼 정말로 사회적 약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3개월 보름 근무하는 일용직 계약직이긴 하나 이분들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유공자법, 극빈자 생존대책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지원을 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산불감시 채용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남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소 정치소신인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다짐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하남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어렵지만 희망이 있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길 간절히 소원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정치재개 발판이 마련 돼 차기 하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목을 받게 됐다. 그는 하남시에서 34년을 거주하면서 초대 민선 1기 하남시장 비서실장. 하남시의회 6대-7대시의원. 시의회의장, 하남시장 등을 거쳤다. 
#오수봉 #하남시 #산불감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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