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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녹취록 보도' KBS '법정제재', MBC는 '문제없음'

방심위 방송소위, 오보 인정한 KBS 뉴스9 '주의' 의결... "객관성 위반"

등록 2020.09.23 20:02수정 2020.09.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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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7월 18일 <뉴스9>에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가 다음날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다. ⓒ KBS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관련 오보를 낸 KBS가 '법정제재' 위기에 처했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 녹취록 보도는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아래 방송소위) 회의에서 KBS <뉴스9> 검언유착 녹취록 관련 보도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앞으로 법정제재가 확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때 감점 요인이 돼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KBS 오보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녹취록 없는 내용 단정해 보도"

KBS는 지난 7월 18일 <뉴스9>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KBS는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 보도에서,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면서 "이 자리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바로 다음날(19일) 일부 보도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7월 19일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8월 4일 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송소위는 이같은 KBS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이날 "방송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녹취록 보도는 '문제없음'

반면 방송소위는 지난 7월 20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검언유착 녹취록 관련 공모 의혹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당시 <이 전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보도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녹취록을 바탕으로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씨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만 방송소위는 MBC-FM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 7월 24일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인터뷰하면서 검언유착 녹취록과 관련해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해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행정지도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돼 별다른 법적 불이익은 없다
 
#검언유착 #KBS #MBC #방심위 #방송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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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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