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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7중추돌'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사안 중대"

'윤창호법' 적용, 검찰 사전영장 청구에 법원 "도주 염려 있다" 인정

등록 2020.09.18 17:20수정 2020.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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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뒤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 관련, 검찰의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발부'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포르쉐 SUV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입 상태로 연쇄 추돌 사고을 일으켜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A씨와 관련해 '윤창호법'을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14일 부산시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이른바 '환각질주' 상태로 차량 2대를 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치료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약물 상태로 차량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뿐만 아니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상해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윤창호법' 적용 영장 청구 받아들인 법원... A씨 "죄송합니다"

이번 사고는 마약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A씨의 혐의에 마약 내용이 포함됐고, 대마를 건넨 동승자 B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진행된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대마 흡입 관련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실제 A씨는 대마를 흡입한 뒤 과속으로 달리며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은색 후드 점퍼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죄송하다"는 말 외에 추가 대답은 하지 않았다.
 

부산 포르쉐 교통사고, '윤창호법' 적용 17일 부산경찰청,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보배드림) ⓒ 부산경찰청

#해운대 포르쉐 #환각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 #부산지법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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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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