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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쓰러진 정경심... 119 구급차로 병원 이송

[30차 공판] 정 교수 변호인 "구역질 나고 몸 아픈 상태"... 조국 "언론인들 병원 오지 말아달라"

등록 2020.09.17 12:12수정 2020.09.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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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30차 공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재판부에 퇴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11시 25분께 들것에 실려 119 차량으로 옮겨졌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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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30차 공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재판부에 퇴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11시 25분께 들것에 실려 119 차량으로 옮겨졌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 강연주

[기사 보강 : 17일 오후 2시 25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시작 50분 만에 법정에서 쓰러졌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정 교수 30차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아침부터 아주 좋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구역질이 나는 상태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래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관찰해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오늘은 소명자료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허가하겠다. 검찰 측도 동의했으니 가셔도 된다"라고 허가했다.

정 교수가 쓰러진 것은 이때였다. 오전 10시 52분께 정 교수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키던 도중 그대로 쓰러졌다. 이후 변호인단과 법정 관계자들이 정 교수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 교수는 이후 오전 11시 25분께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은 들것에 실린 정 교수에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지 물었고, 정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 변호인 쪽은 오후 증인 신문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오전에 마무리됐다. 

조국 "정 교수 입원한 병원, 찾아나서지 말아달라"


이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인 SNS에 글을 올리고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해서 입원했다"면서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가, 지난 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 중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혔다"면서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심 #조국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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