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1인 시위 보장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19일까지 농성

등록 2020.09.10 17:51수정 2020.09.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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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50대 동반 부부를 태운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탑승자 4명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조사 결과, 미군 측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후 2003년 한미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에는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 노란색의 반사판을 부착한 바퀴식 호위차량을 장갑차 앞쪽과 뒤쪽에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시에는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주한미군 측은 위와 같은 안전 규정 사안을 아무것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 사건은 제 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며 지난 8일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 발대식을 진행하고 19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성은 장갑차를 몰았던 미군들의 소속인 미 2사단이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 처벌하라!" http://omn.kr/1ouih)
 

밤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한성

 
9일, 농성을 시작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동두천시는 실외 100인 이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에 관한 내용을 5인이내(4명 이하)로 진상규명단에 통보했다. 이에 진상규명단측은 "마스크도 다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농성을 하자마자 5인 이내로 규정한것은 명백한 미군 편들어주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10일, 진상규명단 측은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에서 집회 장소에는 4명만 남아 있고 주한미군 기지 주변으로 퍼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같은 내용의 집회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5명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며 진상규명단의 1인시위를 막아나섰다.
  

진상규명단 단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한성

 
이에 진상규명단 측은 "1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기본 권리"라며, "같은 내용이라 할 지라도 어느정도 떨어져 있으면 1인 시위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동두천시의 제한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5명 이내로 제한을 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때문인데, 1인 시위는 각자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하는데 그거를 넓게 퍼져 있다고 못하게 하는건 기본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규명단은 동두천 뿐만 아니라 서울 미대사관 앞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김한성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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