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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들과 강용석 고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도 제기

등록 2020.08.31 12:00수정 2020.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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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8월28일자 초판 지면에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최종판에서 삭제했다. 조 전 장관과 연세의료원에서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자, 이 신문은 8월 29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기사였다“면서 독자들과 조민씨, 연세의료원에 사과했다. ⓒ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1일 자신이 연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를 방문해 인턴 의사를 밝혔다는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들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조씨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 28일 자 초판 지면에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최종판에서 삭제했다. 조 전 장관과 연세의료원에서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자, 이 신문은 지난 29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기사였다"면서 독자들과 조민씨, 연세의료원에 사과했다. (관련 기사 : <조선>의 '깊은 사과' "조국 딸 기사 , 부정확한 기사였다" http://omn.kr/1oqnk)

조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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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해당 기사 확인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 고소 사실을 알렸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5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민사)도 별도로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제 딸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인턴 부탁을 했다는 8월 28일 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면서 "두 기자는 기자로서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하였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되어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이 신문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의 '미필적 고의'도 문제 삼았다.

조씨는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진행하는 유튜브방송 진행 도중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는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자, "조민 연대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가) 비난 발언을 해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 제기, 언론현업단체는 반대

조 전 장관은 <조선> 오보를 계기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조국 사태' 국면에서 각종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9일 <조선> 사과 직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라면서, 미국과 영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지난 2016년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미국 CBS를 상대로 가족들이 7억 5천만 달러(약 89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 소규모 언론사 <앨턴 텔레그래프>가 한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관련돼 있다는 오보를 냈다 92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 신고 ▲ 2007년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데일리 스타>가 4살 여아 매들린 매칸 실종 사건이 부모 자작극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55만 파운드(약 10억 원) 배상 판결 등이다.

반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명예훼손 보도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모두 4700만 원에 그쳤다.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 전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73건에 37억 2682만 원 정도였지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1억 1천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현업단체에선 반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주간조선>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대부분의 독자나 시청자는 최초의 보도만 기억한다. 이후 '바로잡습니다', '사과문', '정정보도'를 아무리 실어도 이 보도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략) 가짜 기사를 양산해내는 펜은 펜이 아니라 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도구 말이다."(2017년 2월 6일 '아님 말고? 가짜 기사, 피해자만 남긴다' 중에서)
 
#조선일보 #조국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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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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