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참석자, 30일까지 검사 받아라"

"적당히란 없다…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등록 2020.08.29 18:38수정 2020.08.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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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며 그 시한을 8월 30일까지로 못 박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도 분명히 경고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로 인해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특히 치명률 높은 고령 확진 비율이 높아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부족으로 의료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9일 발령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당시 모임의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 기간을 길게 잡았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해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9일, 8월 7일부터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방역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해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경기도정에서 '적당히'란 없다. 특히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추후 얼마든지 위 모임 및 집회 참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감염확산에 따른 최종확진자 과거 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위 검사명령 해당자는 검사명령에 따라 '8.30.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이재명 #코로나19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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