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원 재택근무 30% 의무시행 등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업무 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직근 상·하급자 동석 식사도 금지, 점심시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

등록 2020.08.28 00:27수정 2020.08.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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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 조정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직원들의 재택근무 30% 의무시행 등 복무형태 및 청사개선에 대해 선제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보다 엄격한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의 동석 식사를 금지하고 각 부서에서는 5인 이상 동석해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서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 및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해 운영한다.

방역 취약시설로 구분되는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CCTV도 설치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별도 해제 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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