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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 아니다, 중장기적 검토"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0만여 명에 재난기본소득 이미 지급... 인권위에 ‘개선 권고 이행계획’ 제출

등록 2020.08.27 16:22수정 2020.08.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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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기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26일 <[단독]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서울 주고 경기는 안 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불수용 방침을 이달 초 인권위에 전달했다"며 "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 말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국가인권위에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오랜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불수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외 외국인주민에게도 지급해야'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처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4월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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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기도

 
실제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대상은 약 10만여 명(예산 약 100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크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외국인주민 간에 체류자격과 가족관계를 이유로 구별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체류 외국인은 59만9,665명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여 명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는 이들을 제외한 도내 체류 외국인 49만9천여 명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499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담아 국가인권위에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경기도가 '이행계획'에서 당장 시행이 아닌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 확대 시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재원(499억 원) 확보 시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 예산편성 등 법적 절차 이행과 시군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로 적기 시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 이전에 이미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오랜 논의 끝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경기도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이런 상황인데도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선별적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서울시를 비교해 '경기도는 안 주고, 서울시는 준다'는 식의 단순비교는 경기도정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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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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