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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과태료는 10월부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시책 시행... 종교시설도 행정조치

등록 2020.08.23 16:11수정 2020.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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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시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인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을 길게 두는 이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 요양원 확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은평구 장례식장 밀접 접촉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확진됐다.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수도권발 코로나19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또 시민들에게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초청하는 사례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권 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식사 등의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수도권 방문 후에는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라"고 호소했다.

대구시는 이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안보다 강화된 방역시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중대본의 권고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실행방안으로 24일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이나 모임,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해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그 외 모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시와 구군 공무원들을 투입해 종교집회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종교시설 등을 통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면 집합금지를 하기로 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짧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며 "대구시가 정부안보다 더욱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코로나19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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