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진단검사 이행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0일 오후 3시부터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 2020.08.20 18:24수정 2020.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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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 ⓒ 인천시

 
인천시가 광화문집회 등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명령에 이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0일 오후 3시부터 인천시 관내에서는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다만 음식물 섭취 시 예외가 적용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공직자의 노력으로 코로나 19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이번에 인천에서 최초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듯이 우리시도 서울, 경기와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를 믿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주말이 고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임, 행사, 종교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현 상황을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인천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외 모임과 활동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운영 중단, 광화문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일대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등 현재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환자급증에 대비한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충분한 방역물자 비축 등 사태 악화에 대비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특히, 지난 19일 확진자가 발생한 남동구 논현동 A교회와 관련해서는 "집단 감염의 소지가 있어서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20일) 13명의 추가 확진자를 확인했다"며 "해당 교회가 위치한 건물에 대해 워크스루를 설치하는 등 건물 입주자와 방문자의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20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 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그 이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협조해 주셨다"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있다면 신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검사를 적극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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