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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 허가제 합헌... 부동산문제 해결 여야 없다"

주호영 위헌 비판에 "토지거래허가제 과거나 현재나 유용한 정책수단"

등록 2020.08.05 17:46수정 2020.08.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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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 보듬고 풀어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갈무리 ⓒ 박정훈

 
또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니냐"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며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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