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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파산' '키코' 피해 기업들은 어디에?

은행협의체 협상 다음달 30일 협상 종료... 피해 기업 찾아 나선 공대위

등록 2020.08.05 16:25수정 2020.08.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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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치적 판결 키코사건 재심요구 기자회견'에서 키코 사태 피해기업인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금융판 세월호 참사' 키코(KIKO) 사태 피해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은행들과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연락이 끊긴 기업들을 찾아 나섰다. 

5일 공대위(조붕구·장세일 위원장)는 보도자료를 내고 "키코특별위원회(키코특위)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열고 협상 원칙 수립, 은행자율협의체(은행협의체)와의 협상 일정, 법무법인 선임 등을 논의했다"며 "오는 9일까지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키코특위 가입, 위임장 제출을 위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들과 일괄 협상을 진행할 은행협의체가 구성되자 기업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은행협의체에는 신한·하나·우리·씨티·대구·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HSBC은행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8일 은행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고,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참석해 배상비율 기준 등을 전달했다"며 "이에 공대위는 키코특위를 꾸린 뒤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 30일까지 협상 종료... "금감원도 결과 기대 중"

키코특위는 은행과 소송을 진행했던 피해 기업과 그렇지 못했던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키코 사태 이후 파산, 가족 해체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키코특위는 은행협의체와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들의 위임장 제출이 이뤄지면 은행협의체와의 협상을 다음달 30일까지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코특위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키코금융피해기업지원재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이를 활용해 가능한 많은 피해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공대위는 "금감원에서도 은행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율배상을 돕고자 앞서 분조위에서 활용된 배상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키코 #키코사태 #키코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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