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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가처분 각하 이유 "자격 없고, 소명 부족"

고 박원순 시장 서울시 기관장 중지 가처분 각하

등록 2020.07.12 21:16수정 2020.07.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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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11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운영되어 시민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오후들어 시민들이 수백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광장을 한바퀴 돌아 시청옆 골목까지 밀려서 1시간 가량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했다. ⓒ 권우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며 시민들이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소송 신청 자격이 없고, 가처분 필요성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은 12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관계자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 신청은 가세연 방송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은 향후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의 기관장으로 치르는데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소송제기 전에 이뤄질 장례절차나 장례비용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각하 이유는, 이 가처분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요건의 충족은 본안소송에서뿐 아니라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 절차 뒤에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 하자가 해결돼도 이번 가처분신청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할 주민소송도 박 전 시장 장례비용을 물어내라는 내용으로 될 것인데, 소송 전 미리 낸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실상 향후 주민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미리 승소한 효과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변경시켜달라는 청구라고 보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박원순 #가처분 #각하 #만족적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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