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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코로나대출하면서 카드와 펀드 끼워팔아"

[현장] 금융정의연대, 금감원에 은행 대출꺾기 행위 조사요청서 제출

등록 2020.06.25 15:31수정 2020.06.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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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은행의 코로나 대출 꺾기 행위 규탄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하나은행의 코로나 대출 끼워 팔기에는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은행은 직원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부행장이 직접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은행의 코로나 대출 꺾기 행위 규탄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을 판매하면서 카드, 펀드 등을 끼워 팔았다고 규탄했다. 

신용등급이 1등급인 소상공인이, 하나은행이 제안한 추가 상품 가입을 거부하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은행법에선 이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 실적이 저조한 지점은 은행 본점에 이를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은행의 수뇌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서도 대출 거부 사례 있어...조사해야"

그는 "불법 판매의 규모와 범위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부도덕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금감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엄중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1차 코로나 대출 시행 당시에는 정부가 세금을 담보로 발급하는 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은행들은 연체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출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2차 코로나 대출에선 보증서가 지급됐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해당 대출 판매에 집중했다"며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끼워 팔기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은행에서도 코로나 대출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일이 하나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끼워 팔기 행위를 한 것은 궁핍한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은행들의 코로나 대출꺾기 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하나은행 #코로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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