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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유족, 무릎으로 목 누른 가해 경찰에 '민사소송'

가해 경찰, 해고당해도 수억 원 '연금 수령' 논란

등록 2020.06.14 11:33수정 2020.06.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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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유족의 가해 경찰에 대한 민사 소송 방침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져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가해 경찰에게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플로이드 유족의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는 13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경찰인 데릭 쇼빈에게 형사·민사적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럼프 변호사는 "플로이드를 죽인 것은 쇼빈의 무릎이 아니라 경찰 전체(entire police)의 무릎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문화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경찰이 지금의 문화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의 목 누르기에 대해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경찰은 해고해야 한다"라며 "만약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플로이드처럼 8분 46초 동안 목 누르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 규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경찰 쇼빈은 플로이드를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을 8분 46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해고된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 3명도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쇼빈은 수억 원에 달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다수의 주는 업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네소타는 그렇지 않다. 

CNN에 따르면 쇼빈은 근무 기간과 급여 등을 고려할 때 55세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천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만약 3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50만 달러(약 18억 원)가 넘을 수도 있다. 
#조지 플로이드 #흑인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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