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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선일보>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6월 8일자 사설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대해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0.06.11 09:46수정 2020.06.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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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며 언중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의원은 조정 신청을 통해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압수 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일에 맞추어 실무진이 영장 집행일을 판단하고, 실무수사관이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만큼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장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사설은 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작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주장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중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언중위 조정 신청과 관련 황 의원은 "'선거 공작'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으로, 이를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으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8일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사설에서 유재수, 황운하, 최강욱, 이수진, 윤미향, 한명숙 등의 이름과 관련 사건을 열거하면서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과 관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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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황운하 #조선일보 #언론중재위원회 #명예훼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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