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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 올 것"

스가 관방장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등록 2020.06.04 13:51수정 2020.06.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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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재산 현금화에 반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4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압류자산 현금화에)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날(3일) 한일 외교장관 전화 회담 등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거듭해서 전달했다"라며 "신속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 압류 결정문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 서류를 전달 받은 일본 외무성이 이를 반송하자 법원이 직접 송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공시 송달 결정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의 공시 송달이 일본 기업에 대해 효력이 있냐고 묻자 "한국 법 제도에 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올려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일본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큰 사태로 번진다는 것을 한국 측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압류를 공시 받는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국가 간 공식적인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양국간 외교협상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판결 #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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