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심 기각 "교사채용 공정성 해쳐"

2심에서도 징역8월에 벌금 3500만원... 교사 노래방 출석 강요하고 술 따르게 한 혐의도

등록 2020.05.28 15:49수정 2020.05.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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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조정훈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이던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과 함께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임수재 혐의 외에도 영남공고 이사장 재임 당시 여교사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교사 채용 시 임신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교사들에게 노래방 출석을 강요하고 학생들의 성적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허 전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허선윤 #영남공고 #항소심 기각 #교사채용 댓가 #여교사 술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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