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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님, 15년 전 약속 지키십시오

[월성원전 내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③] 왜 약속 위반인가

등록 2020.05.28 14:40수정 2020.05.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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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빈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 14일부터 경주역 광장에서 월성원전 내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속한 정의당 경주시위원회도 경주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쓰레기장(일명 ‘맥스터’)에 저장할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란 무엇이며 어떤 위험성이 있기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경주시민들은 월성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약속 이행과 법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속 및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편집자말]
[이전 기사] 
이런데도 경주 시민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http://omn.kr/1npui)
맥스터 추가 건설, 노무현 정부 약속과 다릅니다(http://omn.kr/1nq9q)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2004년 12월 17일 총리 공관에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안'을 심의하였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분리하여 부지 선정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신규절차에 의해 선정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은 '05.2월을 목표로 제정 추진"하고 "부지 선정 시 투명한 절차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의결 당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후 같은 날 정부는 당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일 아침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방사성폐기물(원전수거물) 관리대책을 변경하여 이를 분리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장갑, 폐필터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은 분리하여 우선 추진하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는 향후에도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금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은 정부가 지난 18년간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입니다. (중략) 아울러, 앞으로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부지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온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5년 3월 31일 국회는 정부의 위 원안위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제7444호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을 제정하고 2007년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에서는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 유치지역이라 함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방폐물유치지역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자력위원회에서 언급한 처분시설의 '부지'라 함은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 규정은 2011년 5월 24일 "원자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였는데,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금지지역을 지자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원자력위원회는 제253차 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이라고 의결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방폐물유치지역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위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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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승 경주시장이 방폐장 유치 성공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축하고 있다. 2005.11.3 ⓒ 경주시청 제공

 

2005년 11월 2일 경주에서 중저준위방폐성폐기물처분장(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당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제1호 의결내용과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 규정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던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홍보물에도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이 들어옵니다(특별법 제18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는커녕 유치지역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추가 건설 여부로 의제를 비틀어 결론이 정해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확장 여부'를 의제로 삼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방폐물유치지역법 위반임과 동시에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경주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는 원천적인 반칙 행위입니다. 공론화 절차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경주지역에서의 공론화 의제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확장 여부'가 아니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이행 방안'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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