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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31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미착용 시 탑승 제한

등록 2020.05.26 16:27수정 2020.05.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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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 대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뤄졌던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자 대전시가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을 모두 허용하며,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하여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부시장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으로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아울러 '시차출퇴근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고3의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청 공무원의 1/3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정 부시장은 "시차출퇴근제를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 본청은 1/3 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1/3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 하도록 하며,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1/3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자발적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에 앞장 선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의료진, 공무원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며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전시 #마스크착용 #마스크의무화 #정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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