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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바꾼 '임명제' 영진위원장, 다시 선출로 뽑는다

20대 국회서 영비법 개정안 통과, 대기업 규제법안은 무산

20.05.21 14:13최종업데이트20.05.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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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영진위원장) 선임 방식이 기존 임명제에서 호선제로 바뀌게 됐다. 호선제는 9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호선제가 폐지돼고 임명제로 바뀐 지 12년 만에 다시 호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영화계가 요구했던 대기업 규제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영진위원장 선출 규정을 임명제에서 호선제로 바꾸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영화계 측이 요구하던 사안이다. 영진위원장은 참여정부 때까지 호선제로 선출돼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인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선정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인사권을 행사해, 요식행위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임명된 영진위원장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영화계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영진위원장의 호선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안 살펴보니

개정된 법률안 내용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3년이며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위원 임기가 2년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과 동일하게 바뀌었다. 

또 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기가 새로 개시된다'는 기존 조항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개정됐다. 감사 선임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임기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부칙으로 종전에 법률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1월에 임명된 위원들은 기존대로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이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내년 1월 새로 선출되는 영진위원장은 호선제로 뽑히게 된다. 원칙적으로 현 위원장의 연임도 가능하다. 호선제로 바뀌면서 영진위원장 선출에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에 선임된 영진위원들도 자연스럽게 영진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모양새가 됐다. 다만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호선을 위해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고 현재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다른 부분 등은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 임명된 영진위원들의 임기는 2022년 1월까지이나, 모지은 위원은 2021년 1월 4일까지, 오성윤 위원은 2021년 6월 24일까지로 일부 위원의 임기가 다르다.
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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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주요 영화제, 정책 등등)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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