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매달 월급 받는 농민, 올해 더 늘었다

매달 10일 지급 ... 고성군-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와 업무협약 맺어

등록 2020.05.08 07:56수정 2020.05.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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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월급을 받는 농민들이 있다.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성군은 2018년 9월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지역농협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272농가가 참여했다.

그 결과 농외소득 초과, 물량부족 등에 해당하는 6농가를 제외한 266농가에 16억 3800만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농가는 2019년에 비해 77농가가 늘어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개선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서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월급은 매달 10일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자동 입금된다.


박문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월급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하고, 약정체결 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했으며, 상환기간을 12월 11일까지 연장했다"며 "벼 재배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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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전경. ⓒ 고성군청

#고성군 #백두현 군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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