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2003화

충남도, 택시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100만원 지급

동월대비 수입액 20% 감소한 종사자 대상... 아산·논산은 지난 3일 지급

등록 2020.04.05 15:16수정 2020.04.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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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라이브 방송으로 비대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가 지난 3일 아산시와 논산시 소재 개인택시사업자 813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71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이달부터 관할 시·군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동월대비 20% 수입액이 감소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도내 모든 지원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법인택시사업자 수는 70개 업체 2985명이며, 개인택시사업자 수는 4116명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감염병 확산 보호 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운수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충남도 #택시업계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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