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19 정부정책 혜택 못보는 소상공인 위해서는..."

울산중소상인협회 "홍보와 교육 위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등록 2020.04.02 15:55수정 2020.04.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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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소상인협회가 장영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제안했다. ⓒ 울산중소상인협회



상인들의 연합체인 울산중소상인협회가 2일, 코로나19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2일 오전 10시30분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 가지려던 기자회견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보도자료로 대체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 현장 홍보 및 접수 인력 공공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직원을 줄이는 와중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  분쟁과 관련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필요 인원을 폐업 또는 장기휴업 중인 소상공인을 고용하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는 제안이다.

울산중소상인협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쏟아지지만..."

울산중소상인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정부도 코로나19 직접대출 지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 정보를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하더라도 고령자와 1인 사업자들은 시간을 내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며칠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차례가 와도 신용도가 낮거나 코로나19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정책에서 배제되는 박탈감을 경험해야 했다"면서 "이에 대한 허탈함과 분노를 본 협회에 연락해서 표현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다행히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는 저신용 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방문 전날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홀짝제를 도입해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는데, 바람직한 일이다"면서도 "그럼에도 고령자와 1인 사업자는 여전히 정부 정책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정보 비대칭'(시장에서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구조)이 현존하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뉴스를 접해도 본인이 해당 정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몰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다 시간대도 문제다"면서 "예컨대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사업자들은 동 시간대에 관계 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중소상인협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포함해서 90여명에게 코로나19 정책을 홍보하고, 컨설팅을 해 주거나 1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매장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이런 비공식적 활동들은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형 일자리 인력 채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울산지역 5개 구·군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성남동과 삼산동, 무거동, 일산동 등 주요 상권에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인력에 무작위로 방문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이 연계해서 55세 이상 고령 취약계층과 1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인력들이 방문하다면 코로나19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에 대한 대안은..."

울산중소상인협회는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줄어 직원 고용을 줄이거나 해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노동관계법 관련 분쟁에 시달리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동관계법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에 앞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앞서의 '찾아가는 코로나19 정책 홍보·접수 사업'과 연동해 노동관계법 전문가나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들이 '찾아가는 소상공인 노동관계법 홍보 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결론적으로 "다만 이러한 사업 체계 구조를 시급하게 구축하기 어렵다면 각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 창출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등을 홍보 인력으로 고용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울산 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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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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