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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RV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카라반 & 캠핑카 주차 문제

등록 2020.04.01 12:29수정 2020.04.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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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레저 문화와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여겨 볼 분야가 바로 캠핑카와 카라반을 포함하는 RV 시장인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나 봄직한 커다란 덩치의 RV들을 수도권 주변, 고속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고 캠핑장, 여행지 주변에서 쉽게 볼 정도로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캠핑의 붐 이후 카라반과 캠핑카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었고 이런 사람들을 RV+ing를 결합한 알빙 문화를 즐기는 알비어라고 부르고 있다. 캠퍼와 다른 점은 크고 작은 RV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RV를 흔히들 캠핑카라 부르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 앞차에 견인장치를 걸어 끌려가는 카라반과 자체적인 동력으로 움직이는 캠핑카, 모터홈, 캠퍼밴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카라반과 캠핑카 모두 정식으로 등록판을 달고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에 속한다. 장시간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엄연한 자동차이자 누군가의 재산이기도 하다.

2020년 2월 캠핑카 관련 법규의 개정 전에는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으로 차종이 분류되고 있었다. 하지만 2월 28일을 기점으로 캠핑카는 특수 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며 신규 모델은 차고지 증명이 필수가 되어 버린 것이다. 기존의 자동차는 승합 차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차고지 증명이 필요없다. 

기존 주차 라인에 변화가 필요해!

일반적인 주차 라인은 2.3미터의 너비에 5미터를 기준으로 확장형은 2.5미터까지 좌우의 공간을 확대하였다. 예전 기준으로는 최대한 많은 자동차를 주차해야 하고 사이즈도 작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신 SUV를 기준으로 주차를 해보면 좌우의 공간이 너무도 좁아 문콕 등 시비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높다. 

카라반, 캠핑카는 생활 공간인 캠퍼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취침 공간을 품고 있기에 2.3~2.5미터의 너비를 기본으로 제작되고 수입되는 실정이다. 도로 위에서 운행 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집, 주차장에 들어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길이 5미터의 라인 안에 전체 길이가 5미터~10미터에 이르는 카라반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주차장은 진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외곽의 경계, 여유공간을 기준으로 뒤로 밀어넣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해진 주차 라인을 개선하기 전에는 RV를 주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스타렉스의 외형을 전혀 바꾸지 않은 캠퍼밴 타입의 캠핑카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중대형 RV는 주차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다. 

해답은 간단했다.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소래 제3복합공영주차장, 부천시설관리공단의 RV 전용 주차장을 예로 들면 사람들의 이용이 적은 공영 주차장의 부지 위에 RV의 사이즈를 고려한 주차 라인의 확장, 변경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니버스와 중형 화물차, 버스 등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레저용 RV는 사용 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와 달라 일정 기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특성을 갖는다. 주말에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차 2대를 소유한 입주민이나 평수에 따라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 신규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RV를 단속할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의 크기가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혹은 자주 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은 알비어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다. 심지어 추가 주차 비용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승합차로 등록된 RV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가장 이동이 적은 지정 공간을 배정해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지역별, 상황별로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말이다. 

본인의 거주지에 주차하지 못할 경우, 인적이 드문 공원의 주차공간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 민원이 들어오면 자리를 옮겨야 한다. 정확한 규정이나 법규가 있어서가 아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정 절차일 뿐이다. 

공영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비용을 내고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싶지만 기존 주차 라인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 당하기 일쑤이다. 주소지의 관할 기관에 연락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아직 수요가 적어 1:1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다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사용량이 빈번한 아주 시설이 좋은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른 사이즈의 RV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라인으로 변경해서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은 서비스다." 생각의 전환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아직도 예전 법규와 관습, 관행에 얽매여 문제를 막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통해 해결책을 찾거나 개선해 대안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남동구의 경우 하루 이용객 2% 미만의 주차장을 개선해 100배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기 인원만 수십명에 이를 정도로 이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다. 올바른 문제의 인식과 관련 담당자의 문제 해결 의지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캠핑카와 카라반은 신규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이 의무화되었다. 1년 사이에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변화가 생긴 것이다. 

1년에 몇백에서 천대 단위로 RV들이 등록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주차 공간 확보와 개선에 대한 실행이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올바른 알빙 문화의 시작과 주차 문제의 해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카라반 #RV전용주차장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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