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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소비 쿠폰'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생활지원 상품권... 4개월간 108만원~140만원 상당

등록 2020.03.31 12:05수정 2020.03.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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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해외 입국자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장면(대전시 제공 자료사진). ⓒ 대전시

 
내일(4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인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등 4개이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째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처음 지급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체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된다.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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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쿠폰 카드 시안 ⓒ 보건복지부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상품권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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