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주장] '헌법국민발안제도'와 관련한 음모론을 반박한다

시대 요구 담지 못하는 87헌법 체제 탈피해야

등록 2020.03.18 11:00수정 2020.03.18 14:33
0
원고료로 응원

"국민통합형 개헌안 국회 발의 의미 있다" 지난 3월 8일 오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가진 국민발안개헌연대 기자회견 ⓒ 정중규

반세기를 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진보-보수 좌우 진영간 적대적 정치가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는 늘상 '음모론'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런 사회에서 음모론은 상대편을 걸어 제압하는 손쉬운 수단이 된다. 지난 3월 6일 국회 발의 요건인 제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가까스로 서면 서명을 받아 국회 발의된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헌안도 이런 음모론의 먹잇감,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들은 말한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좌파단체들이 나서 100만 명 서명 받아 헌법 개정 남용해 사회혼란이 이어진다', '좌파단체들이 헌법을 개정해 연방제로 가기 위해 내각제 개헌하려는 꼼수다', '여야 기득권 정치세력이 영구집권하기 위한 권력 나눠먹기다,' '장기집권을 위한 특정 정파의 장난질이다' 등등 갖가지 예측이 만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내세우는 국민발안개헌연대의 한 사람이자 국회 발의를 도왔던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의혹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헌안 추진의 주역은 국회의원 아닌 진보-보수 진영 뛰어넘은 국민
 

"헌법 개정 발안권을 국민에게"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민발안개헌연대의 창립식과 기자회견 모습. ⓒ 정중규

우선 이번 개헌안은 나 역시 오래 전부터 함께 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알다시피 정치권은 선거만 되면 개헌 관련 갖가지 공약을 내세우다 막상 선거만 끝나면 그 공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일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주고받다가 끝나버린 분권개헌 공약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권과 국회가 벌이는 정치쇼 안에서 개헌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백년하청이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국민발안제 개헌 발의권은 과거 존재했다가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삭제되었으니 이번 국회 발안은 잃어버린 국민 주권을 되찾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특히 33년이나 개헌하지 않아, 이른바 '87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현행 헌법의 내용이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내가 활동하는 장애인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지난 33년 동안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했지만, 헌법에선 여전히 장애인은 자립의 존재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만이 아니다. 사회 각 분야도 마찬가지다.

30년이면 한 세대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 번이 변할 수 있는 세월이다.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헌법에 담아내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개헌 작업을 맡겨놓아선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경성헌법을 스위스와 같은 연성헌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음모론에 춤을 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론의 장 마련돼야
 

"여야 의원 148명의 뜻을 담아 국회 발의" 지난 3월 6일 저녁 8시경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회의원 148명이 서면 서명한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접수시키고 기념촬영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 대표단 모습 ⓒ 정중규

이번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험난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바쁘니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했다.

데드라인인 지난 3월 6일 저녁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 과반수 서면 동의를 채운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다. 일부 세력의 음모론처럼, 특정 정파가 주도해 권력구조 개헌으로 정계개편을 꾀하는 시나리오가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 개정안의 주역은 서면 서명을 해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발안개헌연대'였다.

무엇보다 '국민발안개헌연대' 소속 시민단체들을 보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 헌정회, 서울시의정회, 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주노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등 진보-보수 좌우를 막론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발안제 개헌이 전국민적 관심사인 것이다.

또, 일부 진영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100만 명이 개헌을 요구한다' 해서 바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국회를 통해 상정을 논의해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안 발의만 가능할 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가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국민 다수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지금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염려스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헌법 개정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 전 공고, 국민투표 등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 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가 난무하는 음습한 음모론에 춤을 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져, 근본규범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 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음모론 #공론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AD

AD

AD

인기기사

  1. 1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2. 2 "윤 대통령, 달라지지 않을 것... 한동훈은 곧 돌아온다"
  3. 3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4. 4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5. 5 창녀에서 루이15세의 여자가 된 여인... 끝은 잔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