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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요청한 정경심 "전자발찌든 뭐든 다"... 최성해 증인 나올까

[5차 공판] 한 달 만에 열린 재판, 보석심문 진행... 다음 공판부터 증인신문 예정

등록 2020.03.11 17:32수정 2020.03.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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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착용하고 법정 떠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배려를 해주신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전자발찌든 뭐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 의견까지 들은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의 보석심문 도중 "코로나(바이러스)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된 사이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조서를 보니까 모두 그 기억이 달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입시비리가 벌어졌다고 하는 2007~2010년의 기억이 다 다르다"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과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의 경우 가까운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쉬울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제가 오늘 몸이 좋지 않아 하고 싶은 마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올해 59세로 내일모레 60이 되는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이 좋지 않다"라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방어권 보장" vs. "증거인멸 우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15년 개인 사생활을 CCTV 들여다보듯 갖고 있다"라며 "그 방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이 모든 기록을 보고 지워졌던 과거의 생각들을 복원해 검사가 짜맞추기한 것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핵심"이라며 "그런데 (구속 상태에선)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도 쉽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지난 15년을 회상하고 복원할 수 없다. 방어권 보장과 검사의 기소권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한 운동장으로 바로 세우는 방법은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신혜 검사는 "보석 제도는 실정법에 근거해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해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란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엠앤에이(M&A)를 통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으며 증거은닉 등을 통해 형사사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이유는 이 사건의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예외 없이 접촉하거나 진술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에선) 이 분들의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으면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오늘 들었던 피고인, 변호인, 검찰의 진술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변경된 재판부, 30일 최성해 부르기로

정 교수 공판은 법원 인사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가 2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진행됐다. 재판장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송인권 부장판사(25기) 대신 임정엽 부장판사(28기)가 맡게 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구성된 일반 재판부였는데, 최근 법원 인사 후 모두 부장판사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대등재판부의 특성상 형사합의25부는 25-1, 25-2, 25-3부로 나뉘어 세 부장판사가 각 부의 재판장을 맡게 됐는데, 정 교수 재판은 25-2부에 배정됐다. 25-2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29기)가 주심, 김선희 부장판사(26기)가 합의부 구성원을 맡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이전 재판부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재판 중) 검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예컨대 공판준비기일에선 저로선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일어난 일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종의 법정모독이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또 "서증조사 과정에서 유·무죄를 밝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 부분이 언론을 도배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의문이다"라며 "서로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고, 법정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 법정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내 목표는 강남건물" 검찰의 문자 공개에 '언플' 지적한 정경심 측).

이에 강백신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하게 진행된 재판 절차에 대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변론을 진행해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것을 갖고 피고인 망신주기식 변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서증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증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렸다"라며 "오히려 변호인 측이 검찰 주장에 대해 (망신주기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비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재판부에서 진행된) 절차에 대해 어떤 것이 부적절했고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재판부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며 "다만 이후에 제가 듣기에 따라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신속한 심리에 방해가 되는 변론이 진행된다면 이를 제한하겠다"라고 중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8일 정병화 키스트(KIST) 박사, 25일 동양대 조교 2인,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부르기로 했다. 정 박사와 최 전 총장은 입시비리를 증명하기 위한 검찰 측 요청 증인이고, 동양대 조교 2인은 검찰의 증거 위법 수집을 증명하기 위한 피고인 측 요청 증인이다.
#정경심 #재판 #보석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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