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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하나·우리은행, 오는 9월까지 사모펀드 못 판다

금융위 징계 확정…"재발 방지 위해 금소법 등 마련해야"

등록 2020.03.04 13:45수정 2020.03.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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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앞서 초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를 '손실확률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거짓 판매한 하나·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징계를 확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하나은행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당초 금감원은 219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으나, 이보다 87억6000만 원 적은 131억4000만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증선위 회의를 거쳐 당국의 정례회의로 확정된다. 당국은 이외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등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 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6개월 사모펀드 판매 중지… 과태료는 줄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씨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다. ⓒ 조선혜

 
이른바 'DLF 사태'는 은행들이 독일 국채 금리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한다. 피해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513억 원 가량으로, 금감원에 피해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210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위험 관리에 소홀하고, 내부통제에 미흡했으며,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었다. 또 6명의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는 은행들이 피해원금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증선위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과태료는 221억 원에서 190억4000만 원으로 30억6000만 원 줄었다.

이 밖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등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 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금융위는 곧 이 같은 제재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고,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융위 증선위 심의결과에서 더 악화하지 않은 수준에서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도 이 같은 불완전판매 등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등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DLF #하나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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