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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경찰은 '전광훈 집회' 안 막나, 못 막나?

박원순 서울시장 '집회 해산' 요청에도, 경찰 "민주화시대라서..." 난색

등록 2020.02.24 13:51수정 2020.0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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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 강행한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 금지를 발표해놓고도 이를 막을 물리력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를 발표한 뒤 택시노련이 25일 여의도에서 열려고 했던 집회를 취소하는 등 대부분의 단체들이 시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집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단체 가운데에는 지난해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서울시와 극한 대립을 했던 우리공화당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지난 주말(22~23일) 이틀에 걸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해 서울시 방침을 무색케 했다. 보다 못한 박 시장이 광장으로 직접 나가 집회 해산을 종용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욕설과 물병 세례로 화답했다.

박 시장은 2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걸려도 애국이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했다는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여러 사람이 집회 장소 주변의 화장실을 한꺼번에 쓰면 그만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 등 10명과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피고발자에는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와 이애란 대변인,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 회장, 김광수 전대협 공동의장,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신소월 목사, 응천 스님,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49조에 따라 지방정부 수장인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는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오는 29일과 3월 1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된 '삼일절 광화문 총동원' 집회를 막는 일이다. 지난 22일 집회에서 '현장 계도'를 시도했던 서울시도 "범투본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커서 방송차량을 통한 해산 종용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벽 등을 설치해 광장을 봉쇄하는 것이고, 박 시장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겠다"고 말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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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은 박원순 시장 '집회 해산하고, 귀가하세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대표 전광훈 목사) 주최 대규모 집회가 강행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 및 귀가를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찾아 방송차에서 직접 안내방송을 했다. ⓒ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민주화시대 이후 집회·시위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은 정치·사회적 이슈를 내건 집회 장소의 출입을 막는 '원천봉쇄'로 종종 행사를 막았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다음해(1973년) 3월 12일 집시법 상 집회 금지 사유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 이후 이 조항은 모든 형태의 집회를 막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됐다.

그러나 야당 우위로 국회가 재편된 다음해(1989년) 3월 9일 집시법의 이 독소 조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대폭 손질됐다. 집회 자체가 폭력으로 변질돼서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허용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것이다.

독재 시대에 억눌려있던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지만, 3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집단 감염병 사태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광화문광장 원천봉쇄 또는 해산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뒤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경찰이 시위 진압을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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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 충무 기밀실에서 열린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수도방위사령관, 박 시장, 심용환 서울경찰청 차장 ⓒ 연합뉴스

  
박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임용환 서울시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지만, 임 차장은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관리 책임을 맡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광장 집회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난 주말 집회는 이미 신고가 된 상태여서 경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집회는 신고를 받아주면 안 된다"면서 "경찰이 일단 집회 신고를 안 받아주면 서울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무대와 스피커 등 집회용 시설물 설치를 물리력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코로나19 #광화문광장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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