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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승소한 리얼미터, 또다시 소송전 예고

22일 '조국백서 집필에 본부장 참여' 보도 관련... 지난해 허위보도 기자에 손해배상 승소

등록 2020.02.24 10:18수정 2020.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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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본부장이 조국백서 집필 참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위 이미지상 분홍색 표기). ⓒ 조선일보



[기사대체 : 24일 오전 11시 36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선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여심위)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참고로,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사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두고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승소했고, 지난 1월엔 여심위의 2017년 초 행정조치(과태료)를 상대로 소송한 끝에 승소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22일) 보도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본부장이 조국백서 집필 참여> 기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문 인사들이 모여 만드는 '조국 백서'에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이 집필진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최근 삭제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여권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비판받아 온 리얼미터가 총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권 전 본부장은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고 담당 기자에게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라며 "이미 퇴사한 직원임에도 제목을 '리얼미터 본부장 조국백서 집필 참여'로 보도해 리얼미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기자는 (권 전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제목만 보면 누가 봐도 리얼미터 현직 본부장이 '조국 백서'를 집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라면서 민·형사 소송 의지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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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6일 '조선일보'의 <민주·한국당 지지율 차 1주새 7배로... 야 "여 대표 '이상한 조사' 한마디에 고무줄?"> 기사. 이 기사는 이후 <"이해찬 한마디에 춤추는 지지율" 한국당 리얼미터 조사에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바뀐다. '조선일보'의 원 기사는 구글 검색결과 '저장된 페이지'에서 갈무리했음을 밝힌다. ⓒ 조선일보


특히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19일 승소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1심 재판 결과도 이와 함께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손아무개 기자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요지였다. 약 2개월 이상 지난 1심 결과를 소송 예고와 함께 공개한 것은 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읽힌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조선일보> 기사는 2019년 5월 보도된 <민주·한국당 지지율 차 1주 새 7배로... 야 "여 대표 '이상한 조사' 한 마디에 고무줄?>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주일 만에 1.6%p에서 13.1%p로 증가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전문가의 말을 빌어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삼았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해당 기사에 등장한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기사에 게재된 내용과 같은 인터뷰를 한 바 없고, 마치 여당의 압력에 의해 1주일 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의 기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이후 <"이해찬 한마디에 춤추는 지지율" 한국당 리얼미터 조사에 의문>으로 제목이 변경됐고 해당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도 사라졌다.

한편, 리얼미터는 여심위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지난 20일 지난해 11월 19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1500만 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비교할 때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라고 반발하면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통해 정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여심위의 2017년 초 행정조치(과태료)를 상대로 긴 소송 끝에 지난 1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리얼미터 #조선일보 #조국백서 #손해배상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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