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2014

등록 2020.02.19 10:24수정 2020.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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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한 정당이 사라졌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8 대 1 압도적이었다(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vs 김이수). 이 결정을 두고 '종북 매카시즘'이라는 비판과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이라는 반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반공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었다는 점은 역사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다. 한편 당시 해산을 주도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점식 법무부 팀장은 이후 자유한국당에 합류한다. ★ 구영식 기자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21세기100대뉴스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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